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7호) · 시행 2018-11-17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폐관 신고) ① (생 략)
제22조(폐관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생 략)
제30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4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를 받으면"을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2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ㆍ미술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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