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방산비리 근절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비리방지 대책이 취약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보를 제공ㆍ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러한 임직원의 의무…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20.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방산비리 근절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비리방지 대책이 취약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보를 제공ㆍ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러한 임직원의 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감사하는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발전 추세 및 연구개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국방과학연구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의 임명직 이사 추천체계 변경(안 제10조제2항)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이사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고, 국방부장관이 이사장이어서 동일인이 추천하고 임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
다.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윤리감사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1) 국방과학연구소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개하여야 함.
2)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됨.
3)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등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되고,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4)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는 「공직자윤리법」 및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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