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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6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제비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9.19
위원회 회부2012.09.20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방제비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선박연료유협약 체약국 간 사고발생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57호) · 시행 2013-07-06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조선의 용선자(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3. 유조선의 용선자(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43조(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유류”는 “연료유”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②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유류”는 “연료유”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일반선박에 의 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 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 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 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제770조제1항, 제771조, 제773조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①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 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은 제외한다)
<신 설>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준용)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약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약국”으로 본다.
제49조(준용)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약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약국”으로 본다.
<신 설>
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1757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선체 용선자"를 "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일반선박의"를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일반선박의"를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으로 한다. 제45조 전단 중 "일반선박에 의한"을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으로, "일반선박소유자"를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로,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상법」 제769조, 제770조제1항, 제771조, 제773조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은 제외한다)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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