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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996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9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1.30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7
공포2011.06.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09 (법률 제10793호) · 시행 2011-06-09 · 바뀐 줄 37 / 3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운용과 그 설치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수행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군용전기통신”(이하 “軍用通信”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군용통신의 수단을 말한다.②이 법에서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軍用通信設備”라 한다)라 함은 군용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군용통신설비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4조 (군용통신의 시설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이를 시설한다 .
제4조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
제5조 (설비의 접속등) ① 군용통신은 그 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제5조 (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군용통신선로의 전기도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와 전기사업의 선로의 전기도체의 지지물에 이를 첨가할 수 있다.
군용통신 선로의 전기도체(電氣導體)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선로와 전기사업 선로의 전기도체 지지물(支持物)에 첨가(添架)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당해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작전상 긴급을 요 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속 또는 첨가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 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①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①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공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구내에 출입하는 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그 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토지등의 사용)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以下 線路等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의 토지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이나 수면, 수저 또는 영조물(以下 土地等 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토지등의 사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 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으로 인 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물의 제거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등의 건설 또는 군용통신에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 매설물, 기기, 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工作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매설물(埋設物), 기기(器機), 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군용통신의 선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군용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상태 변경, 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공작물등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공작물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등 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 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공작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보상)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1. 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3.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4. 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산출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액의 결정통지)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보상의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취급) 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역무의 용에 공 할 수 있다.
제15조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 할 수 있다.
②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손괴 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파손 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비밀침해죄) ①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비밀침해죄) ①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전보의 개피, 훼손, 은닉, 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및 측량방해죄)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기타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한다.
제21조 (그 밖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 에 처한다.
1. 삭제
1.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2. 삭제
2.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3.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오손한 자
3. 군용통신의 수저선로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안에서 제2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航行)한 사람
제22조(미수범)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제20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793호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각칙”을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② 군용통신 선로의 전기도체(電氣導體)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선로와 전기사업 선로의 전기도체 지지물(支持物)에 첨가(添架)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속 또는 첨가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①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공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토지등의 사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 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매설물(埋設物), 기기(器機), 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군용통신의 선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군용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상태 변경, 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앞의 “제3장 벌 칙”을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비밀침해죄) ①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그 밖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2.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3. 군용통신의 수저선로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안에서 제2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航行)한 사람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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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