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6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요인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1.26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1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요인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 등을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는 그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 유발요인 등 구체화(안 제10조제4항)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유인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설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요인에 관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외에 수입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와 수출용 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설정 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함.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 유발요인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것을 보다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이 법에 따라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가 거짓으로 그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납부세액 증명서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70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10 / 1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담보의 제공) ① (생 략)
제6조(담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확보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의 확보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 비율 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 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신 설>
2.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신 설>
3.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① (생 략)
제2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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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를 발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0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신용담보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등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정하거나"를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로, "수출 비율"을 "수출입 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2.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3.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제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각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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