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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38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기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6.10 공포
발의2010.01.08
위원회 회부2010.01.11
위원회 상정2010.02.16
위원회 의결2010.04.29
본회의 상정2010.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5.19
정부 이송2010.05.28
공포2010.06.10

무슨 법안인가

◇등기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6-10 (법률 제10365호) · 시행 2010-06-10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36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549호 등기특별회계법 부칙(法律 第6989號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0회계연도까지”를 “2017회계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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