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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4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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