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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8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및 우정사업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2.11.02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및 우정사업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08호) · 시행 2015-04-21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우편나. 우편환다. 우편대체라. 우체국예금마. 우체국보험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 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08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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