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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2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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