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9호) · 시행 2021-06-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89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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