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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4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3.31
법사위 회부2022.03.31
법사위 상정2022.04.14
법사위 의결2022.04.14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22
공포2022.05.03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4호) · 시행 2022-05-0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4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형"을 "실형"으로,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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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