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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정부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4.12.12
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무슨 법안인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70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70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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