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200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법 제30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추가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법 제43조 및 제47조)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에 대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함. 다.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및 제47조)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40호) · 시행 2009-11-28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행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40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1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추가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