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7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1.20
위원회 의결2009.11.25
법사위 회부2009.11.27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財源”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소요되다”를 “들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96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53 / 65개정 전
개정 후
在外同胞財團法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안 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 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단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 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 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에 관한 사항
9. 공고 에 관한 사항
10. 공고 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 및 홍보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내용 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 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 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등) 재단의 임원(非常勤理事 및 監事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 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 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출연금)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ㆍ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 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 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기타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비밀엄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비밀 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10096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同胞財團法”을 “재외동포재단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비밀 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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