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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8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09.22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꿈.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9조제5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92호) · 시행 2009-12-30 · 바뀐 줄 42 / 4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 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등 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 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 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 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관련기관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특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 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에 한한다 .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디자인개발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등) ①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 協會 ”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등) ①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등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支援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 (세제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사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0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등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9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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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