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850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한 기술혁신사업 참여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1.10
위원회 회부2008.11.11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한 기술혁신사업 참여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내용 재조정(법 제5조제2항)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중장기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법 제13조제3항 신설)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설치(법 제13조의2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사전검토,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법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1) 기술혁신사업 등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행위를 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78호) · 시행 2009-07-31 · 바뀐 줄 37 / 5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촉진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기본방향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 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 설>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청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⑤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개발 의 지원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의 지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2. 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3.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업무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이행 여부의 점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 ③ (생 략)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사업 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자 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 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 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금액ㆍ징수기간 등 징수기준과 절차ㆍ징수된 기술료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31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78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4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청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술혁신개발"을 "기술혁신"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관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2. 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3.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업무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의 제목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이행 여부의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기술혁신사업"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