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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56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맞추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업자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09.11.13
위원회 회부2009.11.16
위원회 상정2010.09.16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맞추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업자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 등 인하(안 제4조제2항제1호)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및 영업용자산평가액이 대단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사업자보다 높아 형평에 맞지 않음.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함. 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1)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 세무사 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 법무사, 세무사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5호) 1) 부동산개발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인하여 영업개시 지연과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잦아 등록취소 사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됨. 2)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재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라. 업무의 위임ㆍ위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사업실적 관리 등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짐. 2)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8호) · 시행 2011-08-20 · 바뀐 줄 10 / 2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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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5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자본금이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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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수리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의 신고의 수리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수리 및 공고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을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제6조제5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리”를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접수”를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도나 합병의”를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으로, “수리”를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리 및 공고”를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접수”를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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