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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50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9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57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1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및 소녀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라 함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케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제기구등과의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게기 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한다.
제3조 (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 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스카우트활동에 관계 있는 단체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主管團體”라 한다)가 행한다 .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로 하되, 이는 각 1개이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행사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支援團體”라 한다) 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657호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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