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9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단층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8.23
위원회 회부2019.08.26
위원회 상정2019.11.11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단층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1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8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생 략)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단층 위치2. 단층 규모3. 지표 단층 사진4. 그 밖에 단층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1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내진보강이 이루어진"을 "내진성능이 확보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준"을 "기준ㆍ등급"으로 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활성단층"을 "활성단층"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층 위치
2. 단층 규모
3. 지표 단층 사진
4. 그 밖에 단층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6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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