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6.1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7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9 / 1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신 설>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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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 48. (생 략)
24의2. ∼ 4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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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9의4. (생 략)
1. ∼ 39의4. (현행과 같음)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 49. (생 략)
41.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를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로 한다.
제279조제2항 후단 중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제445조제2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40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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