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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6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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