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0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8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0.12.07
법사위 회부2010.12.07
법사위 상정2011.03.10
법사위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0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8 (법률 제10568호) · 시행 2011-04-08 · 바뀐 줄 59 / 9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管理基金”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 (관리기금의 계정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ㆍ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조의2 (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총괄계정의 재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수입
4.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발행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 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에 총괄계정의 운용수익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②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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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보증채무의 이행
7. 보증채무 이행
8. 국채관리 를 위한 경비
8. 국채 관리 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의 규정 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예수금(제6조 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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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 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에 한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 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원리금수입
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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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수금(제6조의 규정 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예수금(제6조 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예탁금의 원리금수입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의 운용수익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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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생 략)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해당자금 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 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 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 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상환요청 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 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 략)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국ㆍ공채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 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 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 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 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관리기금운용계획)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운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기금 운용계획)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금등의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등의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 제
(삭제)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여유자금운용상황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 운용상황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융자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융자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 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 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운용계획 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에 한한다)
2. 관리기금 운용계획 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 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예수금 또는 예탁금 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 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한국은행총재
9. 한국은행 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계정의 설치) (생 략)
제12조 (관리기금계정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 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 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 총재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 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 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차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68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보증채무 이행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등의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융자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고용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한국은행 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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