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5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역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에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국내 항만 또는 공항의 경유나 국내 환적(換積)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경유 또는 환적…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6.30
위원회 회부2015.07.01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무역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에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국내 항만 또는 공항의 경유나 국내 환적(換積)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을 마련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38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19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신 설>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신 설>
2. 생물자원의 보호
<신 설>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신 설>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신 설>
5. 과학기술의 발전
<신 설>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⑦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 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⑤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1조(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1. 그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 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3. 해당 물품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여 같은 품목의 교역 발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정부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이해 당사국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건의한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잠정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200일 이내로 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무역위원회의 통보가 있으면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원인이 된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조치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⑦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⑧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3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략물자의"를 "전략물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를 "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 촉진법」"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