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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운영실적이 없거나 「수도법」 등에 따라 통합 관리가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및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12.23
위원회 회부2014.12.24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운영실적이 없거나 「수도법」 등에 따라 통합 관리가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및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83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20 / 3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간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신 설>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 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 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 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부과금 ”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과금 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부과금 이나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나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과금 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1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出捐)
3.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4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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