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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