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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4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02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3.07
법사위 회부2011.03.07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21
공포2011.05.0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02 (법률 제10623호) · 시행 2011-05-02 · 바뀐 줄 41 / 4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함 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 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등) ①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 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 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最高價格”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 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 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 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 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 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 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 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정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緊急需給調整措置”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 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 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 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시정명령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보고 및 검사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 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 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기타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 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 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내용등 목적외 이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 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 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 를 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 를 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월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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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