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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9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사고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ㆍ철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8.24
위원회 회부2012.08.27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사고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ㆍ철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비공개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46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원인규명,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조사 및 예방 을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 을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적용범위) ① ∼ ③ (생 략)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46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분석ㆍ원인규명,”을 “분석 및 원인규명과”로, “조사 및 예방”을 “예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사고조사과정”을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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