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사선비상의 명칭 변경(안 제17조제1항)
방사선비상의 명칭을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에서 시설비상, 소내비상 및 소외비상으로 변경함.
나.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치(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현장 비상진료소 운영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주기의 조정(안 제37조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함.
라.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이행 업무 추진을 위한 출연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 관련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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