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8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국방ㆍ군사시설 등의 설치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는 허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해석으로 그 설치를 허용해 오던 것을 관련 규정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8.22
위원회 회부2013.08.23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국방ㆍ군사시설 등의 설치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는 허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해석으로 그 설치를 허용해 오던 것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14호) · 시행 2014-09-12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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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신 설>
1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4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제7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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