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1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의 일관된 연구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5
위원회 회부2014.08.07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의 일관된 연구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