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3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교부 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2.01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교부 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48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4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현황"을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