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1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5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5
무슨 법안인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 기한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5 (법률 제17923호) · 시행 2021-04-16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 설>
제16조의2(재심의)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23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재심의)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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