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1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6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경우 그 위해의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는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자 는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6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있도록"을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자"를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자"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경우 그 위해의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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