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0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7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1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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