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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8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2024.08.26
법사위 회부2024.08.26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48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 18세 미만인 사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48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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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