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1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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