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0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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