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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6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재정”을 “재정(裁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앙양하다”를 “높이다”로, “교부”를 “지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78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38 / 51
개정 전
개정 후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 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 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대학(師範大學 및 敎育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은 除外한다 .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 를 설립한다.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가 설립된 때에는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학 교ㆍ직원 의 연수
6. 대학 직원 의 연수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대학상호간 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8. 그 밖에 대학 간 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사항 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 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 적
1. 목적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4. 직원 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그 재정 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 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제7조(이사회) ① (생 략)
제7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총장)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무 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 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경비보조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공) ①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등 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중에서 협의회운영 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 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 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 (사업계획서등)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 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 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 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 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위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 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 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학평가) ①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 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학 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 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 (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8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 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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