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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0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5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4.28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14
공포2010.05.25

무슨 법안인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5-25 (법률 제10312호) · 시행 2010-05-25 · 바뀐 줄 11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② (생 략)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벌칙) ① (생 략)
제1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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