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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560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항의 항계 안뿐만 아니라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 대해서도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해상질서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로 확대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 수리 시 허가대상을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15 공포
발의2009.11.13
위원회 회부2009.11.16
위원회 상정2010.09.16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6.02
공포2011.06.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개항의 항계 안뿐만 아니라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 대해서도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해상질서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로 확대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 수리 시 허가대상을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도 포함하는 한편, 개항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장애물등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항계 밖 수역시설로 확대(안 제5조, 제15조, 제24조 등) 1) 이 법의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로 확대함. 2) 개항의 항계 안뿐만 아니라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 대해서도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해상질서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각종 지정권자, 허가권자 등의 주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43조의2 등) 정박지 지정권자, 항로 등의 지정권자 등을 지방해양항망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그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을 통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체계를 보완함. 다. 선박 수리 시 허가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제1호) 1) 위험물을 하역한 후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 중 인화성 물질 등이 남아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 수리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개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항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장애물등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6조제2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장애물등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장애물등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항 또는 항계 부근에서 장애물등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교통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거짓 출입 신고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6조제1호 신설) 1) 최근 외국 국적 수산물 운반선박들이 호출부호,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거짓으로 입항ㆍ출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거짓으로 출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15 (법률 제10796호) · 시행 2011-09-16 · 바뀐 줄 100 / 11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개항(開港)의 항계(港界) 안 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항(開港) 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잡종선(雜種船)”이란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2.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다.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라. 노와 삿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라. 예선(曳船)
마.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마. 예인선(曳引船)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선박과 유사한 선박
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신 설>
사.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신 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7.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8.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9. “위험물취급자”란 위험물 운송 선박의 선장 및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신 설>
10. “위험물취급자”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항) 이 법은 지정항(개항 외의 항 중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특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항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삭 제>
제5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출입 신고)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신 설>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신 설>
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6조(정박지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 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박지 등) ① 개항의항계안등에 정박하는 선박(우선피항선 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잡종선 은 다른 선박의 항행(航行)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피항선 은 다른 선박의 항행(航行)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와 계선) ① 개항의 항계 안 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
제7조(수리와 계선) ①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
1.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1. 위험물을 저장ㆍ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繫船)하려 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개항의항계안등에 계선하려 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거나 계선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거나 계선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수리 또는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乘船)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리 또는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乘船)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동명령) ①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동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항계안등 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개항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항의항계안등 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개항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박 등의 제한 규정의 위임)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의 정박이나 정류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정박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①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의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정박 또는 정류하지 못한다.1. 부두ㆍ잔교(棧橋)ㆍ안벽(岸壁)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2. 하천ㆍ운하, 그 밖의 협소한 수로와 선류장(船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선박의 고장으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2. 선박이 조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이외에 개항별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④ 개항의항계안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는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항로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항로 등) ①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개항의항계안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 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항계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개항의항계안등 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항계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체를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4.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항법) ①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항법) ① 모든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3. 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4.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수 있다.5.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給油船)은 제외한다]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범선(帆船)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범선(帆船)이 개항의 항계 안 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曳引船) 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② 범선이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 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은 선박이 고속 항행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항에 대하여는 해당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계 안 에서의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 은 선박이 고속 항행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항의항계안등 에서의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계 안 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항의항계안등에서의 선박 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잡종선 등의 대피)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우선피항선 등의 진로방해 금지 의무) ① 우선피항선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給水船)ㆍ급유선(給油船) 및 통선(通船)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예인선의 항해 방법) 예인선이 개항의 항계 안 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예인선의 항법) 예인선이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개항의 항계 안 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 안 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개항의항계안등 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 방지 및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 방지 및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 위험물을 실은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위험물운송선박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험물의 하역) ① 개항의 항계 안 에서 위험물을 하역(荷役)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위험물의 하역) ①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위험물을 하역(荷役)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항계 안 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 밖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 밖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계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항계 안 에 있는 선박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계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 에 있는 선박으로 본다.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는 소화장비를 갖춰 두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위험물취급자 는 소화장비를 갖춰 두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5.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삭제)
③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선박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선박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 (장해물 등의 제거)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ㆍ침몰물 등의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장애물등의 제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ㆍ침몰물 등의 물건(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신 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 설>
3. 제5조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등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은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항만관제 등) ①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을 입항ㆍ출항하거나 항계 안 에서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제(港灣管制) 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해상교통관제 등) ① 선박이 개항의항계안등에 출입하거나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海上交通管制) 에 따라야 한다.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ㆍ급유선ㆍ통선 및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선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화재경보)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치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화재를 알리는 경보(警報)로써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제31조(화재경보) ① 개항의항계안등에서 ,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치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화재를 알리는 경보(警報)로써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①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①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선박경기 등의 행사) ① 개항의 항계 안 에서 선박경기(競技) 등의 행사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 ①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선박경기(競技) 등의 행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부유물체의 제한) ① 개항의 항계 안 에서 나무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浮遊物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부유물체의 허가) ①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나무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浮遊物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장 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항계안등 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ㆍ금지 기간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ㆍ금지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출항의 중지) 국토해양부장관 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1조(검사ㆍ확인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검사ㆍ확인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개선명령)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개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개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해물 등의 제거
4. 장애물등의 제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제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2항 , 제24조제4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 , 제24조제4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 ,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항 ,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자
1. 제5조 본문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자
<신 설>
3. 제2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6항 ,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3항 ,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 등 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등 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0796호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항(開港)의 항계(港界) 안”을 “개항(開港)”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위한”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단서 중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을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위험물 운송 선박”을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으로,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을 “위험물을 취급하는”으로 한다. “우선피항선”(우선피항선)이란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라. 예선(曳船) 마. 예인선(曳引船)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사.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7.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입항·출항의 신고)”를 “(출입 신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6조제1항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잡종선”을 “우선피항선”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선”을 “우선피항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선(繫船)하려는”을 “개항의항계안등에 계선하려는”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항의 항계 안”을 각각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①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의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정박 또는 정류하지 못한다. 1. 부두·잔교(棧橋)·안벽(岸壁)·계선부표·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2. 하천·운하, 그 밖의 협소한 수로와 선류장(船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고장으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2. 선박이 조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이외에 개항별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개항의항계안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는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을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개항의항계안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를 “국토해양부장관은 개항의항계안등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인되는 선박을”을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체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항법) ① 모든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3. 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4.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수 있다. 5.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給油船)은 제외한다]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선(帆船)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이나”를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선(帆船)이 개항의 항계 안”을 “범선이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예인선(曳引船)이”를 “예인선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당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계 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에 따른”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로, “항계 안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를 “개항의항계안등에서의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고시하여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우선피항선 등의 진로방해 금지 의무) ① 우선피항선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 “(예인선의 항해 방법)”을 “(예인선의 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을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험물을 실은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를 “위험물운송선박은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위험물취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위험물취급자에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를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필요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장애물등의 제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침몰물 등의 물건(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등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은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해상교통관제 등) ① 선박이 개항의항계안등에 출입하거나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海上交通管制)에 따라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선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부유물체의 제한)”을 “(부유물체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개항의 항계 안의”를 “개항의항계안등에서”로,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7조,”를 “제7조,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해물 등”을 “장애물등”으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제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제2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2조제2항·제3항,”을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조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1. 제5조 본문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6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해물 등”을 “장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표류물·침몰물 등의 제거 조치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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