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006
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5ㆍ16을 전후하여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목적으로 1962년 3월 16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5ㆍ16을 전후하여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목적으로 1962년 3월 16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활동정화법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44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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