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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2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발의2008.12.29
위원회 회부2008.12.30
위원회 상정2009.04.13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3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꿈.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고취하다”를 “북돋우다”로, “제반”을 “모든”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78호) · 시행 2009-12-30 · 바뀐 줄 54 / 7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재단 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생 략)
제4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 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7. 직원 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외 한국연구 의 지원 및 연구결 과의 보급
3. 국외 한국 연구 의 지원 및 연구 결 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 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 의 증진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 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 의 증진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 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 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외 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 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이사장ㆍ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임원(非常勤理事 및 監事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신 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 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 基金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 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 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1. 정부 또는 정부 외 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운용수익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출연금)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 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모금)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법의 규정에 의한 여권을 발급받는 자등 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 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 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 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재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ㆍ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비밀엄수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삭제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의2 ( (과태료)) ①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의2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9878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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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