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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1.06.01
위원회 회부2011.06.02
위원회 상정2011.06.17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82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16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신뢰성인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뢰성인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ㆍ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ㆍ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지정인증기관 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ㆍ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뢰성인증기관 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ㆍ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의 표시가 된 제품이 인증기준 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의 표시가 된 제품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뢰성인증 평가기준(이하 “신뢰성인증기준”이라 한다) 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① 신뢰성인증기관 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지정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 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 (신뢰성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뢰성보장사업자ㆍ피보험자ㆍ지정인증기관ㆍ지정평가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뢰성보장사업자ㆍ피보험자ㆍ신뢰성인증기관ㆍ지정평가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보고ㆍ검사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지정인증기관ㆍ지정평가기관 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 및 검사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ㆍ검사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신뢰성인증기관ㆍ지정평가기관 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 및 검사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의 취소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39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정인증기관 , 지정평가기관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신뢰성인증기관 , 지정평가기관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1082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을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을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인증기준”을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뢰성인증 평가기준(이하 “신뢰성인증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지정인정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월의 범위내”를 “6개월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지정인증기관”을 “해당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법률 제6418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성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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