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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2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1
위원회 회부2019.11.22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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