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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2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93년 7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93년 7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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