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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2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18
위원회 회부2014.07.21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보전시설의 보호 및 관리제도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철도보전시설의 관리ㆍ유지보수, 처분 등의 제한 및 건전한 이용 등 철도보전시설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 고시 및 평가 등의 제도화(안 제15조)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역의 접근성, 철도의 이용가능성 및 정시성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 명확화(안 제32조)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철도운영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대상을 벽지의 노선 및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및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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