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0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학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08
위원회 회부2017.12.11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학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2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교직원 등) ① (생 략)
제5조(교직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 로 구분한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로 구분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규칙) ① (생 략)
제6조(학교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4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정 절차, 보고"를 "개정 절차"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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