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2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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