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59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의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또는…

정부
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10.08
위원회 회부2012.10.09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12.11.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의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하며,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