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3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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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8.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19.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부정한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한 경우
1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ㆍ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ㆍ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2.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3.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3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8호 중 "등기를 게을리한"을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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